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2015-05-12 16:32:05 2015-05-12 16:32:05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광주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는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10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은 유지됐다.
 
김모 상무이사(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는 금고 5년과 벌금 200만에서 금고 3년과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고 신보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안모 해무이사와 남모 물류팀장 등 청해진해운 직원들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한식은 복원성이 약화된 세월호에 적정량을 초과하는 화물이 적재되면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고 그로 인해 세월호가 전복되면 승선했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세월호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피고인 김한식의 유병언 일가를 위한 횡령·배임 범죄사실을 병합해 징역 5년을 추가한 징역 10년으로 정했다"면서도 "유사한 범행을 한 다른 계열사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돼 형평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은 이를 토대로 단계별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해 세월호 침몰 및 승객들의 사망·상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와 김 상무, 안 해무 등 청해진해운의 임직원들은 세월호의 복원성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독려하거나 묵인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됐다.
 
신 선장은 선원들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우련통운의 이모 팀장은 규정에 맞게 화물을 고박하지 않았으며 정모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세월호를 출항하게 한 이유 등으로 업무상과실이 인정됐다.
 
김 대표 등은 세월호의 무리한 운영 등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상무와 안 해무, 남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금고 4년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신 선장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김 대표 등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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