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운용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다. 구체적 목표, 중도하차 없는 적립, 투자, 모델 포트폴리오, 추가납입으로 성과를 높여보자. 사진/뉴스1
IRP(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 그리고 세제혜택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효자상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물론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개별 가입자의 노후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IRP는 운용 내실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IRP는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고객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IRP를 효자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구체적 목표설정 ▲중도 하차 없는 적립 ▲투자 ▲모델 포트폴리오 활용 ▲추가 납입 등 5가지를 올바른 전략 팁으로 제시했다.
노후생활비 책정 목표 세우고 꾸준히 적립해야
IRP는 근로자가 퇴직 때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방식으로 받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수령액이나 기업 적립액 외에 근로자가 재직중에 추가로 납입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사전에 결정하는 '확정급여형(DB)' ▲기업이 정해진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 하에 운용한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 ▲10명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특례로 DC와 동일한 '기업형 IRP' ▲'개인형 IRP'로 나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IRP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8% 수준에서 오는 2024년 22%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8조3000억원에서 2024년 92조6000억원으로 11.2배 증가한다.
IRP는 퇴직금을 넣어두는 바구니여서는 안된다. 퇴직급여를 증식하는 효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부분의 투자가 그렇지만 IRP 역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자. 노후자금을 얼마나 모을 것인지도 좋지만, IRP를 운용해 노후소득의 얼마만큼을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정하는 것. 예를 들면 노후생활비로 책정한 월 200만원 중 100만원은 국민연금, 50만원은 IRP, 나머지는 기타자산 같은 식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노후생활비를 역으로 환산하면 목표 적립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후 IRP계좌 개설은 이런 서비스를 잘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는 중도해지 없이 꾸준히 적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특히 근로기간 중에서 이직을 하게되는 일이 많은데, 그동안 쌓아놓은 퇴직급여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노후 소득은 빈약해질 수 밖에 없다. IRP는 퇴직급여의 종착지로 인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뉴노멀시대, 투자 원칙 바뀌어야
세번째는 투자다. 기준금리가 1%대에 접어든 이후 가장 자주 듣는 얘기가 바로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라'는 것일테다. 이런 시대에 안전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돈을 넣어두면 노후가 결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7월부터는 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기존 40%에서 70%까지 허용된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해보자는 조언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기준 미국의 IRA 가입자들은 주식 및 주식형펀드 48.5%, 채권 및 채권형펀드 19.6%, 머니마켓펀드(MMF) 12.7%, 밸런스형펀드 11.1%, 타깃 데이트펀드 5.7% 기타 2.4%로 분산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묻혀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크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IRP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은퇴준비의 격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연금도 상품별로 다양해지고 있는 등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가입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IRP는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참고로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궁금하다면 각 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확인해보면 된다.
모델 포트폴리오, 세테크 등 적극 활용
아무리 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운용관리에 간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대표상품 제도도 모델 포트폴리오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는 이들도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추가 납입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자. 실제 IRP의 최대 장점은 세제혜택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금은 합쳐서 4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대해 별도로 3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추가 제공한다. 연금저축계좌는 700만원을 납입해도 400만원까지만 공제되지만, IRP의 경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강점이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200만원까지다. 여윳돈이 생겼을 때 납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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