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제를 통해 자진신고된 사건에 대해 사건접수 3개월 내 조사개시를 의무화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 등을 담은 ‘사건절차규칙 고시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총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자진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조사를 개시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한다”며 “조사개시일은 인지사건과 같이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넓어진다. 경미한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사관에게 전결처리할 수 있는 재량을 줌으로써 사건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 30→50억원 미만 ▲공동행위 10→20억원 이하 ▲하도급 100억원 미만 ▲가맹법 10억원 미만 또는 관계 가맹사업자 5개 미만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20일 간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하반기 최종 개정될 계획이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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