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
상습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현직 프로골퍼가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프로골퍼 박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벤츠를 타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올림픽대로를 경기고 쪽에서 잠실 쪽으로 진입하다 윤모(44·여)씨의 싼타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싼타페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배모(44)씨의 그랜저를 연쇄 추돌했고, 윤씨와 배씨는 각각 3주간,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9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년 5월24일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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