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새누리당 관계자 김모씨가 2억원을 받은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한모 전 부사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김씨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한 전 부사장이 금품 전달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대선이 아닌 그해 4월 총선 직전 공천자금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달된 2억원이 당시 새누리당 캠프 내 다른 관계자에게 전달됐는지, 김씨 자신의 공천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활용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나흘간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와 함께 1일에는 한 전 부사장을 동시에 소환했다. 하지만 이날 조사에서 두 사람에 대한 대질은 없었다.
김씨는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 통보에 불응해오다 4일 오후 11시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검찰은 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을 넘어 검찰이 애초 제기된 대선자금 의혹이 아닌 공천자금 수사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김씨의 '배달사고' 쪽으로 수사의 방향이 전환된다면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의 기소 방침 외에 사실상 리스트에 대한 추가 규명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된다.
한편 검찰은 4일 답변서를 받은 리스트 인물 6명 중 일부를 서면조사를 포함한 기타 방법을 통해 보강 또는 추가 조사를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다른 의혹 당사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이번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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