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부 온라인 민원 수수료 면제
2009-05-11 15:36:4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노동부가 일부 민원 업무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해준다.
 
노동부는 11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와 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와 재교부 등 6종의 온라인 민원 수수료를 앞으로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 직업훈련 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은 오는 71일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
 
노동부는 이 6종의 민원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민원인 수수료 부담을 포함해 연15천만원의 행정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채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정의 민원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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