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올해 국정감사 부실화 우려
예산안 제출 시한 단축…내년 선거 전 공천 등 일정 겹쳐
2015-06-21 10:35:55 2015-06-21 10:36:21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한 단축과 20대 총선 일정 등의 제반 여건에 따른 부실국감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여야 협의 중이어서 확정은 안 됐지만 (국정감사가) 예년에 비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일찍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 새누리당 최경환,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체제 때 합의됐던 분리국감은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무산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개정된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기가 10일 앞당겨져(9월 13일) 국정감사 일정에 따른 예산안 심사 차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국회관계자는 "국정감사도 그렇지만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협상으로 국회 의사일정이 지연되면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협상력이 크게 줄어든 야당에서 국감과 예산안 심사의 조기 실시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 전에 국정감사가 끝나거나 추석을 전후로 반반씩 나눠 평년보다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일찍 국정감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각 상임위와 개별 의원실에서는 평년보다 일찍 현안정리나 쟁점이슈 파악, 관련 자료 확보에 조금 서둘러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다른 국회관계자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의원들의 마음이 국회가 아닌 지역에 갈 수밖에 없다. 의원들 입장에서도 국감과 예산안 심사를 빠르게 끝내고 선거운동에 전념하길 바랄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문에 올해는 내년 선거 때문에 충실한 국감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정감사 관련 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본회의 의결을 전제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9월)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정감사를 국회법에 따른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포함시켜 정치적 상황에 따른 국정감사 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지난해 10월 7일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해당 기관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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