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상에서 중국산 가짜 낙태약 4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배송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부작용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을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마치 정품 낙태약인 양 가장해 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한 행위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최종 구매자에 대한 배송책만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중국산 가짜 낙태약을 미국산 여성용 낙태약 '미프진'으로 속여 판매하는 조직에서 '배송책'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9명의 임산부에게 4620만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미프진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