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 급등과 관련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2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5일 가격제한폭 확대(±30%) 이후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의 주가가 특별한 호재 없이 급등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최근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에서 투기적 거래자들의 소위 ‘폭탄돌리기’식 투자행위로 주가가 이상급등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자가 일반투자자를 현혹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매도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양태도 발견되고 있다. 특히 주가가 상승해 상한가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매도잔량을 소진해서 상한가를 형성시킨 후 상한가 매수잔량을 쌓아 유지시키는 ‘상한가굳히기’ 양태도 발견됐다.
이에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거래금액 과소, 불공정거래행위 경중, 부당이득 실현여부와는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통보해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가급변종목에 불건전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수탁거부를 요구하는 등 예방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특별한 호·악재 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매매할 경우 주가급락으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주지하고, 투자 전 반드시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매매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감위에 따르면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태양금속우(378.9%), SK네트웍스우(259.7%), 녹십자홀딩스1우(149.8%), 녹십자홀딩스2우(143.6%), 신원우(110.6%), 계양전기우(92.1%), 코리아써키트2우B(89.9%), 진흥기업우B(77.5%) 등의 주가가 급등했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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