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을 불법으로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증권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현대증권이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불법자전거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정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증권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 정부기금 수십조원을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신탁 형태로 맡아 운용했다.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팀은 이 기간 이들이 고객의 신탁재산을 상호 거래해 약 57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며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특정 주식을 같은 가격과 수량으로 동시에 매도·매수하는 것으로, 주가 조작의 염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이들은 정부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수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TF팀은 랩어카운트와 신탁재산은 시가 거래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이상 거래 적발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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