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25일 국회에서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고 후보의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고 후보는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에 따라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공판은 오는 9월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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