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KT 등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정부 주도의 측정에서 품질이 일정부분 나아진 것으로 평가됐지만,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아직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2008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해지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들과 협의해 불만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방통위 측정결과,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 기술적 평가와 달리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뤄진 이용자 만족도는 해지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점 수준으로 특히 낮게 나타났다.
측정대상은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티브로드, C&M, CJ헬로비전, HCN 등 7개 사업자의 11개 상품이다.
이창희 이용자보호과장은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초고속인터넷 품질 측정평가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일반에 공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김성태)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우리나라 7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평가측정하면서 프로그램 형태의 측정시스템을 채택해 사용했다.
이 측정시스템을 NIA의 품질측정 사이트(speed.nia.or.kr)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공개측정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불만사항이 제기돼도 해지 등의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의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해지 등의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은 PC에서 사업자간 구간, 사업자에서 사업자간 구간, 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 구간으로 분류돼 전체적인 속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NIA가 공개중인 품질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들이 광고 등으로 주장하는 보장속도가 전년도에 비해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측정에서는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최저 보장속도가 1~10% 수준에 머물러, 방통위가 이용자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명령해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창희 과장은 ""이번 결과를 가지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보다 나은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품질측정에서 KT나 SK브로드밴드의 최저보장속도가 1.5Mbps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발견하고 개선할 것을 명령해 속도를 3.5Mbps 수준으로 향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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