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 사건' 수사 선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으면 임시국회 일정 중이라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9일 "박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너무 고통스럽다'는 심경과 함께 이같은 뜻을 수사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깊이 개입한 박 의원의 친동생 박모씨를 먼저 소환 조사한 뒤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쯤 박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적극적인 출석 의사를 보내옴에 다음주 쯤 박 의원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원의 친동생을 10일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수사 상황으로, 수사팀대로의 일정이 있다"며 "다만 박 의원의 출석 의사나 최근의 언론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재조정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가 대형 건설사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사에서 I사 대표 김모(44·구속)씨로부터 박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시계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차례 걸쳐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박 의원이 김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0·구속)씨를 통해 이를 되돌려 준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는 I사와 별도로 건설 폐기물업체 H사 대표 유모(57)씨가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벌인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대형건설사 수주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