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오는 9월 1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확산으로 경제가 침체되자 제재 시점을 뒤로 미룬바있으나, 9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름 휴가기간이 끝난 9월 추석 전에는 제재에 나설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천여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한바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정지 시행 일주일 전에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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