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에 대해 9일 법원이 출석 후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박 회장에 대한 이날 구속영장 청구 사건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심문기일을 열어 심사를 진행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문 예정일시 지정에 관한 기존 관례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이틀 후인 오는 13일 오전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이날 오전 사기회생·사기파산, 조세포탈, 사기 등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며, 조사가 끝날 무렵 검찰에 자숙하는 취지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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