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5% 추가지원금' 법안 발의..유통협회 "친 대기업 법안" 반대
2015-07-10 16:27:53 2015-07-10 16:27:53
국회에서 휴대폰 직영점도 15%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지난 7일 추가지원금 주체에 직영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매장은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복대리 또는 위탁·재위탁받은 자로 정의돼 있어, 이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는 이같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외형이 유사해 쉽게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자 및 주요 내용. 자료/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그러나 협회는 "'15% 추가지원금'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이통사 지원금과 별개로 유통망 장려금에서 분담하는 금액으로, 단통법 제4조 5항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만 지급할 수 있게 명시한 것"이라며 "배 의원이 주장하는 법안 미비가 아니라 건전한 유통생태계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이어 "최근 이통사와 소상공인의 상생 관점에서 이통사 직영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국회가 나서 특정 대그룹을 옹호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단통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인해 현재 LG유플러스(032640)가 직영점에서 지급하고 있는 15% 추가지원금이 불법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협회는 꼬집었다. 통신시장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 노력이 아니라 이용자 편익을 가장해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기 위한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더구나 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단으로 밀실 입법했다"며 "이 법안 발의에 대해 유통인들은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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