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반기 전국 23개 지구에서 공공임대 1만1017가구, 공공분양 5489가구 등 총 1만6506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약 71%에 해당하는 1만1865가구의 분양·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지방은 상반기 집값 상승률 최고지역인 대구권역에 1494대를 포함 총 4641가구가 신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2개 지구 1만1017가구 중 9개지구 1만176가구가 리츠 방식으로 공급된다.
LH 관계자는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은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분양가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월세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가중되는 전월세난으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없이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인가가 높다.
실제로 올 상반기 화성동탄2 A40블록, 시흥목감 A3블록이 각각 324%, 224%의 접수률로 전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된 바 있다. 공공분양 주택도 경남혁신 A9블록이 692%의 접수률로 전체 1순위 마감됐다.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 순위별로 청약가능하고, 그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약할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분양, 공공임대의 경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적용된다. 2억155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794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공공임대·공공분양 공급계획. 자료/LH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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