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딸 살해한 50대 탈북 남성 징역 23년 확정
2015-07-26 09:00:00 2015-07-26 09:00:00
친딸을 목졸라 살해한 인면수심의 비정한 탈북자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50)씨에 대한 상고삼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윤씨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아들과 함께 북한을 이탈한 신모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았으며, 2005년 3월 이들은 윤씨의 경제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했다가 이후 다시 살게 됐다.
 
윤씨는 평소 신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신씨 모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면서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윤씨는 지난해 11월22일 신씨 모자가 외출하자 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왜 집에 늦게 오는지 물어보라"고 말했지만, 딸은 전화 없이 "엄마가 다른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답했다.
 
윤씨는 딸이 엄마의 편만을 든다고 생각해 수차례에 걸쳐 목 졸라 딸을 살해했고, 이후에는 경찰에 자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징역 23년과 함께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했다.
 
이에 윤씨는 자수 술을 마시는 습관에 따른 정신·행동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23년형은 부당하다는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씨는 범행 전날과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기억해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윤씨의 행동 등에 비춰 보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해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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