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시크릿)해외 상품결제 요주의, DCC가 뭐에요?
2015-07-27 12:00:00 2015-07-27 12:00:00
원화결제서비스(DCC) 이용이 추가수수료 부담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DCC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니라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DCC 이용금액은 8441억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여름휴가철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CC는 카드회원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2001년 영국에서 최초 도입됐으며, 소비자가 DCC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 가맹점은 제휴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DCC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원화결제수수료를 청구하는 식이다.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이며 여기에 환전수수료 약 1~2%가 추가 결제된다.
 
만약 1달러가 1000원, DCC 수수료 5%, 환전수수료 1%를 적용해 1000달러 짜리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DCC 청구금액은 108만1920원으로 현지통화 청구금액인 101만원보다 약 71%(7만2000원)나 비싸다.
 
해외가맹점이 상품가격에 포함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원화결제수수료에 대해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국내 카드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미리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 제공되는 'SMS 승인알림서비스'를 신청해도 '해외정상승인' 문구와 함께 어떤 통화로 결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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