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성로 회장 소환…포스코 막바지 수사(종합)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수주 과정 특혜 의혹 추궁
2015-08-12 13:44:00 2015-08-12 13:44:00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동양종합건설 전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배 회장을 횡령, 배임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배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 포스코건설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동양종합건설이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일관제철소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수십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두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포스코건설의 수주에 동양종합건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동양종합건설이 인도 제철소 건설공사 등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로부터 대규모 공사 여러 건을 2400억원대에 수주한 만큼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의 연관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포스코 현지법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영업비 등 명목으로 되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이나 기각되고, 정 전 회장이 연루된 정황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배 회장 소환을 사실상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지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특혜는 수십억원이나 액수보다는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한 사실의 확인이 의미가 있다"며 "정 전 회장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배 회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준 배임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 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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