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최근 물의를 빚은 고위간부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봐주기’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LH 노동조합에 따르면 LH는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급 간부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당초 인사위는 17일 예정돼 있었으나 담당자의 부재로 이틀 연기됐다.
인사위는 A씨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결정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A 씨는 3개월 뒤 본래 근무하던 부서로 복귀하게 된다.
앞서 A 씨는 지방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함께 식사하던 여비서 B 씨의 특정 신체부위(다리 등)를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이후 사내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는 사건 당사자 및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29일 해임을 의결했다.
(뉴스토마토 8월13일자 1면 참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고충위는 B 씨가 상사의 성희롱으로 힘들어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4대 4 남녀 동수로 구성된 고충위에서 남성 위원들은 해임을, 여성 위원들은 파면을 각각 요구했다. 최종 의견은 해임으로 모아졌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성희롱을 하라는 얘기다. 직원들도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분개하고 있다”면서 “경찰이나 군대 같은 데에서 성희롱이 터지면 바로 보직해임부터 하고 대기를 시키는데, LH에서는 그런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측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징계가 감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건 그런 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것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재판으로 본다면 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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