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국제 중재 유치 증가로 연간 6000억 부가가치 창출 기대
2015-08-23 09:00:00 2015-08-23 09:00:00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에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중재를 활성화하고, 중재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 대신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단심제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특히 국제 중재는 뉴욕협약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중재법이 주요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이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 뉴욕협약은 국제 상거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국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기 위해 유엔 주도 아래 체결된 다자간 국제 조약이며, 지난해 6월 현재 149개국이 가입했다.
 
규모가 큰 국제 중재사건을 유치하면 법률서비스 관련 직업 외에 호텔, 중재센터 등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중재 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국제 중재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중재 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거나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반 국민도 중재를 활용해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보험, 보증, 인테리어 관련 분쟁, 이웃 간 분쟁뿐 아니라 의료, 노동 등 전문 분야에 관한 각종 다툼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은 중재 활성화, 분쟁 해결시설의 설립·운영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 국가의 중재 산업 진흥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분쟁 해결시설의 설립·운영과 중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 장소로 하는 국제 중재 사건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의 효과로 중재 산업이 발전하면 개인과 기업의 분쟁 해결 비용이 감소하고, 분쟁 해결 기간이 단축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합 중재시설 설립으로 국제 중재 유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60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 중재 사건 1건당 국내 중재 대리인 보수 등 포함 약 25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우리나라 국제 중재 유치 건수(매년 약 70건)를 싱가포르 수준(연간 약 230건)으로 올리면 약 6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게 해소해 '국민 통합'과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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