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 수작업 발급 기관이 전국 세관으로 확대되고, 우편·전자우편·팩스(Fax)를 이용한 발급신청 방법이 폐지된다.
관세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수출입신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식별 부호다. 지난 2011년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의 '인터넷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거나, 6개 본부세관에서 신청자의 세관 방문·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발급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대도시 소재 6개 본부세관 발급방식으로는 접근성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 앞으로는 직접 세관을 방문할 경우 전국 어느 세관이나 찾아가면 된다.
아울러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발급신청만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직 방문 신청만 허용키로 했다.
또 인터넷 발급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인터넷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방식만 채택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인터넷 발급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계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의가 대폭 증진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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