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역직구 배송 뱃길 열렸다
물류비용 최소 40% 이상 저렴해져…수출 확대 예상
2015-08-30 11:26:07 2015-08-30 11:26:07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한국 물품을 구입할 경우, 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국으로의 역직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상 여객화물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실제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첫 주자로 지난 27일 오후 인천에서 청도(칭따오)로 출발한 페리선에 전자상거래 물품이 실렸다. 이 물품들은 28일 대항세관(중국 청도세관 산하)에서 통관된 후 중국내 택배회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에도 의류, 기저귀, 분유,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5가지 물품에 대해 중국 청도세관과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한중 페리선을 이용해 해상 배송을 시행할 경우, 항공운송에 비해 배송시간은 하루 더 걸리지만 물류비용은 최소 40% 이상 저렴하다. 물류비용을 보면 페리·택배운송이 kg당 6000~8000원 수준인 반면, 한공운송은 1만5000원~2만원 수준에 달한다. 또 엑스레이(X-Ray) 검사만으로 세관절차가 완료돼 통관은 더 빨라지고, 정기적 운송수단인 페리선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다.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전체 수출규모 6만292달러 가운데 2만8271달러(47%)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그러나 그간 중국의 전자상거래 해상통관절차가 없어 대중(對中)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시행으로 한중 역직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국세관과 협의하여 중국내 통관세관, 통관허용 물품 및 전자상거래 업체도 확대했다.
 
중국내 통관세관은 청도본부세관 산하 대항세관과 위해세관, 황도세관으로 늘렸고, 통관허용 물품도 5개 품목에 한정되던 것을 건조생선, 주류, 담배류, 금·은·보석류 및 제품,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용업체도 전자상거래 시범업체(중국 4개업체)에서 중국세관에 등록된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로 확대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도 해상배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저렴한 해상배송을 통해 국내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확한 수치 계산은 힘들지만 국내의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많은 물품들이 해상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이 첫 시행된 지난 27일 인천 중구 인 천항에서 수출물품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차량이 선박안으로 들어 가고 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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