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준양 전 회장 9일 오전 재소환
MB 큰형 이상득 전 의원 관련 조사 비중 둘 듯
2015-09-07 15:44:28 2015-09-08 23:02:11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오는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7일 "정 전 회장을 오전 10시에 재소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소환해 16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한 뒤 닷새만이다.
 
검찰의 정 전 회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는 지난 1차 소환 조사시 미진한 부분과 함께 최근 의혹이 불거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건 관련성 조사에 비중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켐텍 협력사인 티엠테크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일 포항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4일 티엠테크의 실소유주이자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포스코켐텍이 기존 다른 협력업체의 물량을 일부를 티엠테크에 몰아주는 과정에 정 전 회장이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비자금이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그 배후에 이 전 의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오전 9시50분에 검찰에 출석해 이튿날인 4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정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지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만 짧게 말하고 서둘러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번 재소환 조사 뒤 정 전 회장을 추가 소환할 지,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이 4일 새벽 '포스코 비리'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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