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국대사 습격' 김기종씨 징역 12년…국보법 위반 무죄
2015-09-11 10:37:45 2015-09-11 11:19:47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1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가 지난달 3월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퇴원하며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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