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람난 배우자 이혼 청구 허용 안돼"…유책주의 유지
2015-09-15 14:12:01 2015-09-15 14:12:01
대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A(69)씨가 아내 B(6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유책주의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1976년 3월 결혼해 2남 1녀를 뒀으나 A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외박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1996년 C씨를 만나 가까워지면서 딸을 낳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자 1999년 12월 명예퇴직을 하고 2000년 1월 집을 나와 C씨와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생활비로 매달 100만원을 보냈다.
 
신장관련 지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던 A씨는 2011년 신장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B씨와 자녀들에게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2012년 1월부터 생활비지급을 끊은 뒤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1, 2심은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은 인정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는 점, B씨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은 것이 보복적인 의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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