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선주협회장 "선박등록제·톤세제, 특례 아니다"
2015-09-16 17:38:05 2015-09-16 17:38:05
[뉴스스탠드 남궁민관 기자]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하고 있는 선박등록제도나 톤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특례로 인식돼 매번 일몰 연장이라는 검증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은 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제9차 CEO 초청 해운시황세미나'에 참석해 해운시장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몰 연장을 위해 기울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국내 해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국내 외항해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2년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2005년 톤세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이 회장의 발언과 관련,  "상기 두 제도 도입 때부터 일몰제에 적용돼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3년을 주기로, 톤세제는 5년을 주기로 관련부처가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며 "반면 전 세계 4만여척의 경쟁선박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일몰제 적용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우리나라 원양 정기선 서비스 선사를 우리나라 수출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가자산"이라며 "업종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다시 구축하기가 어려우므로 금융당국의 과감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경쟁선사인 외국선사에 대한 금융지원보다는 우리 해운산업을 지원해 우리 조선소에 선박을 짓게 하여 해운, 금융, 조선의 선순환적 융합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박범식 한국선급 회장, 박정석 고려해운 사장,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이재성 KSS 사장, 한희승 폴라리스쉬핑 회장, 이경재 창명해운 회장, 한병송 SK해운 상무, 김태훈 한진해운 상무, 문동일 현대상선 전무, 이영준 에이치라인해운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이 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제9차 CEO 초청 해운시황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선주협회)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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