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투자자보호 위한 것"…투자권유대행인 폐지 해명나서
2015-09-20 12:00:00 2015-09-20 12:00:00
한화투자증권이 투자권유인 제도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 올해 초 폐지한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권인) 제도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국감에서 제기된 투권인 제도 폐지 논란에 대해 추가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투권인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투자자에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과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증권사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현재 57개 증권사 중 26개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투권인의 보수 지급율은 펀드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70%,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하고 있다”며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이유는 증권업계가 경쟁적으로 보수 지급율을 높여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2006년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552명의 투권인과 2915억원의 자산을 보유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연간 30억원의 수익에서 20억원을 투권인에게 보수로 지급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투권인이 본인의 수수료 수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고객으로 하여금 과도한 매매를 유도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투권인의 영업행위를 감독·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수익감소를 감수하면서도 제도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감에서 “한화투자증권은 위탁계약서 규정을 무시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도 없이 6개월 동안 3회에 걸쳐 계약서를 변경했다”며 “올해 3월에는 일방적으로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물론 폐지 후 수수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것이 아니며, 통지를 해서 만료가 되면 종료된다”고 해명했지만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투권인은 2013년 말 2174명이었으나 올해 8월 말 현재 282명으로 급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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