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무부 이란 엔텍합의 ISD 청구액 공개해야"
2015-09-22 15:41:46 2015-09-22 15:41:4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엔텍합)이 한국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의 청구액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엔텍합이 지난 10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DS의 청구액 및 계산 근거 공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제중재에는 1차적으로 중재비용, 2차적으로 패소시 배상액 또는 합의시 합의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면서 "납세자인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도대체 얼마를, 무슨 근거로 청구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에 따르면, 정부는 엔텍합에 의해 국제중재에 회부되고도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10여일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관련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지만 청구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은 "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인해 국제중재 청구인이 엔텍합인지 엔텍합의 지배주주로 알려진 '다야니'인지조차 확인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가 들어온 만큼 관계 법령상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가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변은 지난 15일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하노칼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청구액과 관련해서도 국세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민변은 또 론스타 국제중재의 청구액 계산내역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현재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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