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황 후보자를 고발했다.
민변은 "황 후보자가 중소기업체 사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을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변호사업 제111조의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황 후보자는 지난 2012년 1월4일 해당 의뢰인으로부터 특별사면 자문을 의뢰받고 액수 미상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민변은 이명박 정부의 제6차 특별사면이 단행된 날이 황 후보자가 수임료를 받은 지 8일 후인 그해 1월12일인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황 후보자가 당시 청와대 사면 업무를 총괄했던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법무부 사면 업무를 총괄했던 권재진 장관과도 서울중앙지검과 사법연수원 교수로 함께 근무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이 특별사면의 절차를 모를 리가 없고, 이를 모른다고 해도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고액을 지급하면서까지 자문을 의뢰한 것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의혹에도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자문이 아니라 청탁 또는 로비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 후보자는 청와대와 법무부 등 인맥을 통해서 의뢰인을 특별사면 대상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당한 금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알선수재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로 수많은 사람이 처벌됐음에도 황 후보자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란 이유로, 고위 공직자 후보자란 이유로 면죄를 받는다면 법치주의는 붕괴될 것"이라며 "이에 검찰이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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