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등의 통신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제때 환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20%에서 15%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6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규정하는 영업정지 대상의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도 명시하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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