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부순환도로의 교통 소음을 두고 서울시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 간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서울시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는 도로 관리자인 서울시가 성북구 정릉로 지점의 내부순환로 인근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부순환로의 교통 소음이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 또는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내부순환로는 1999년 4월경 전 구간이 개통됐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1999년 9월경이었다.
성북구청장은 2002년 6월경 '▲건축물을 내부순환로로부터 50m 이격해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할 것 ▲향후 입주예정자에게 도로 소음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아님을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아파트는 구청의 이행 조건을 따르지 않은 채 2004년 12월경 건설됐다. 아파트는 내부순환로로부터 15m(가장 가까운 세대)만 떨어졌고, 소음에 관한 방음시설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건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부순환로 개통 이후 건설된 해당 아파트가 소음 관련 법령과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 지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내부순환로에서 차량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 경우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거주자들이 내부순환로 소음 피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스스로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본 것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012년 5월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내부순환로 차량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조정위는 그해 12월 "서울시는 입주민들에게 위자료와 재정수수료 등 총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입주민들의 재정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서울시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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