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수감중)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기존의 검찰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의 심리로 1일 열린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한 전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날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한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추가로 증거제출했다. 검찰은 "대법원도 한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판단하면서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에서 한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한 전 대표 쌍방이 추가 증거제출이나 증인신청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20분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며 검찰은 구형 가능성도 내비쳤다.
보통 형사재판 진행 절차가 피고인신문 이후 결심이 이뤄지고 이후 2주 안으로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11월3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 지 4년여 만이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12월 한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의원에게 제17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9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존의 검찰 진술을 뒤집고 허위 사실을 법정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한 전 의원의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고 2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중단됐던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도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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