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부 강간 첫 구속 40대 여성 기소
내연남과 공모해 이혼 요구한 남편 감금한 후 강간
2015-10-27 10:32:26 2015-10-27 10:32:26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심모(40·여)씨를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씨는 남편 박모(37)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박씨를 감금한 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씨와 공모한 김씨를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6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심씨의 집에 박씨를 불러 청테이프, 케이블 끈 등으로 묶은 후 약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심씨는 2001년 7월 박씨와 결혼한 후 영국에서 지내던 중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는 등 문제로 올해 4월부터 박씨와 별거했으며, 박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 협의 이혼을 빌미로 귀국해 감금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씨는 박씨의 손목과 발목, 팔, 다리 등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박씨의 하의를 벗긴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박씨를 감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에 대비해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박씨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하도록 하면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소명되는 이 사건 감금치상과 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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