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에셋 디도스 공격 30대 남성 추가 기소
2015-10-07 10:43:50 2015-10-07 10:43:50
미래에셋 홈페이지를 상대로 한 디도스(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이모(38)씨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노모(38·구속 기소)씨 등 4명과 공모해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3월21일 미래에셋 주식거래 사이트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디도스 공격을 가해 페이지 작동에 오류를 일으켰다.
 
이와 동시에 미래에셋 e-Biz 팀장에게 "현금 5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공격을 중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 등을 이용해 혼란을 유도해 오프라인까지 타격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들은 같은 달 14일 디도스 공격 대상이었던 I사이트의 운영자 박모씨를 협박해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6회에 걸쳐 총 4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 등은 그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의 성인물 광고사이트에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1만여개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감염시켰다.
 
이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17명으로부터 514회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2007년 8월31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모드, 레오 등 별명을 사용하면서 이들 범행에 가담했으며, 2011년 7월1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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