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로 가입자들이 대거 몰리자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조기 마감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보 개정일은 다음달 1일이지만 판매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담으로 현재 롯데손해보험과 그린손해보험이 지난 17일과 20일에 판매중지를 한 상태다.
메리츠화재는 오는 29일, 동부화재 30일, LIG손해보험 30일, 현대해상 29일, 흥국쌍용화재는 28일에 판매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을 조기마감하려는 것은 보험가입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그만큼 독립영업대리점(GA)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GA를 비롯한 대형법인대리점에 최소 500%에서 최대 800%의 선지급수수료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GA에서 월납 5만원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사는 25만~4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일거에 몰린다면 사업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다음달부터 10월 이전까지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3년동안은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100% 보장받지만 최초 갱신 기간이 도래하는 3년 후부터는 90%만 보장받게 된다.
오는 10월 이후 가입하게 되면 보장한도는 90%로 일괄 축소된다. 단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의 최고 한도는 200만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의 이러한 절판마케팅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받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마감임박'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무조건 가입자만 늘리는 식은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보험사마다 실손의보 접수 마감 일정과 상품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광고만 믿지 말고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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