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물 해지 대가로 뇌물받은 구청 공무원들 기소
현장 확인 없이 보고서 작성…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2015-11-02 12:23:33 2015-11-02 12:23:33
위반건축물 등재를 해지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이모(50)씨 등 5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중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근무하면서 브로커 임모씨로부터 불법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12년 7월 관내에서 공사 중인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자 담당자였던 중구청 공무원  최모(50)씨에게 뇌물을 주고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했다.
 
그러나 이후 민원이 제기돼 다시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자 당시 담당 공무원인 금모(40)씨에게 접근해 뇌물을 주고 2013년 12월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받았다.
 
이씨 등은 이와 함께 불법증축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물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시정으로 위반 해제한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중구청 공무원들과의 오랜 친분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별도의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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