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6일 오후 강 변호사에게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소장에서 "강 변호사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가족의 명예·인격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일관되게 허위라고 판단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2011년도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을 판정받고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지난 2013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하는 공개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검찰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앞서 국회의원직을 걸고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 변호사는 의혹이 공개 신검으로 일단락되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공개 신검에 대해서도 "대리신검"이라는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돼 왔고, 강 변호사는 올해 9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측의 변호인을 맡았다.
지난 9월21일 피고인측 변호인으로 3년 만에 법정에 나선 강 변호사는 이날 공판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에 의사가 8만명 있는데, 제가 아는 모든 의사들은 (박 씨의 공개 신검 MRI 사진)에 대해 다 바꿔치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박원순빠'라면 모를까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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