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본인계좌나 입금지정계좌에 한해 실시 중인 인터넷·스마트뱅킹 '간편이체 서비스'를 타인계좌와 타은행 본인계좌와 '본인 부산 은행 대출상환'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은행이 시행중인 간편이체 서비스는 기존의 5단계로 공인인증서 방식과 달리 ▲이체비밀번호▲공인인증서 비밀번호(이체용) 입력을 생략해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대상 거래는 이체 거래일 직전 월말 3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 5회 이상 성공한 타인계좌 또는 타 은행 본인계좌다.
가령, 이체거래일이 2015년 11월19일이면 대상계좌는 2014년 8월1일부터 2015년 7월31일 기간 중 5회 이상 이체 성공한 입금계좌가 된다.
간편이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개인고객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이체서비스 가입 계좌라 하더라도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추가인증이 수행된다.
빈대인 부산은행 신금융사업본부 부행장은 "간편이체 서비스는 지난달 19일 시행 이후 한달 만에 이용자 수가 7천명을 넘어섰고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이용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보안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 '스마트OTP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들의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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