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육공단 비리' 장비 개발사 대표 추가 기소
2015-11-19 15:13:41 2015-11-19 15:13:41
국민체육진흥공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 훈련장비 개발업체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D사 대표 김모(5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수주한 R&D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연구비 중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일 공단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방송장비업체 T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이날 T사 대표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를 횡령 혐의로, 이달 9일 스노보드 제조업체 B사 대표 이모(56)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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