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프리카은행 간부 사칭 외국인 2명 기소
73억 상당 예치금 분배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
2015-11-23 11:36:55 2015-11-23 11:36:55
페이스북을 통해 범행대상을 지목한 뒤 아프리카은행 간부 등으로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라이베리아 출신 노동자 W(47)씨와 D(40)씨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모(49·여)씨에게 접근한 뒤 "아프리카은행의 예치된 금액을 들여오는 경비를 주면 예금 일부를 분배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씨에게 아프리카은행의 간부라고 소개하고, "650만달러(약 73억원)를 예치한 채 사망한 프랑스인의 상속인 것처럼 예금을 인출하면 40%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씨가 제안에 응한 후 관련 서류를 보내자 이 은행이 보내는 메일인 것처럼 가장해 "미국 외교관이 650만달러를 가지고 입국할 예정이니 1만7500달러(약 1980만원)를 현금택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D씨는 그달 22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이씨에게 "1만7500달러를 주면 미군 부대 창고에 보관 중인 가방을 찾아 주겠다"고 말한 후 돈을 받으려 했지만,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이씨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W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위조된 100달러 지폐 285장(약 3200만원)을 취득하고,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한 캐나다인 명의의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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