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사평가에 따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
"귀성여비·휴가비·연금보험료 등은 해당 안돼"
2015-11-26 10:46:49 2015-11-26 15:12:12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해당 연초에 지급액이 정해진 뒤 12개월로 나뉘어 매월 지급된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소속 직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 한국GM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해인 해당 연도 인상분을 결정해 해당 연도 지급액을 확정하고 해당 연도에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지면, 그 금액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액의 산정기준일 뿐 지급조건은 될 수 없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의 경우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시, 이부분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한국GM은 2000~2002년 사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한 뒤 통상임금 산정·지급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했다.
 
이에 직원들은 업적연봉 등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사연구수당과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업적연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눈 내린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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