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묶어뒀던 44개 상장사 주식 2억1100만주를 다음 달 중 해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 수량은 이달(7100만주) 대비 194.9.%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억2400만주)에 비해서는 5.9%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와이지플러스(15일), 미래아이앤지(16일), 이월드(22일), 에스케이디앤디(23일), 신우·경보제약(29일) 등 6개사의 주식 1억11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8개사의 주식 1억주가 보호예수 의무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해당 종목은 더블유게임즈(4일), 로켓모바일(5일), 보타바이오(8일), 유앤아이·픽셀플러스·나무가·알테오젠(12일), 에치디프로(13일), 헤스본(14일), 한국사이버결제(15일), 랩지노믹스·에스지에이솔루션즈·아이진(16일), 하이로닉·싸이맥스(17일), 보타바이오·에듀박스(18일), 금성테크·인트로메딕·베셀(19일) 등이다.
또 엠지메드·리드(20일), 코아크로스(22일), 아이티센·인포마크·미스터블루(23일), 아스트(24일), 세미콘라이트·제너셈·타이거일렉·하이즈항공(25일), 룽투코리아·코렌텍·에스엔텍·엑셈(26일), 아가방앤컴퍼니·코아크로스·동운아나텍·유테크·민앤지(30일) 등이 해제된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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