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한중 FTA 피해대책 마련…농어민 기금 10년간 1조원 조성
무역이익공유제 불발, 기업들 ‘자발기부금’으로 기금 조성
기금 부족시 정부가 책임,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피해보전직불금 인상, 세제혜택, 금융지원 강화 등
2015-11-30 16:53:39 2015-11-30 17:01:47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협정발효로 예상되는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 한중 FTA 비준동의안 최종 처리에 합의하고 관련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정은 협상과정에서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는 재계의 반발과 무역 이익과 피해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총 1조원 규모의 ‘농어업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된다. 만약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해당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별도의 본부를 구성해 독립회계로 관리·운영하고, 재단은 기금으로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농어촌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했다.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전 관계자들의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기존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행 헥타르(㏊)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종적으로는 2020년 60만원으로 정했다.
 
조건불리지역(단위/ha)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단위/어가) 역시 매년 5만원씩 인상해 2020년 70만원으로 한다. 조건불리지역 중 초지의 경우 45만원이다. 아울러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는 제주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어업민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도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여기에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을 2016년부터 20% 인하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완전혼합사료(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해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 FTA 발효로 인한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를 감안해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 결의안에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해 중국 시장 추가 개방 확보 ▲중국 측의 우리 해역 불법조업 방지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 등을 후속 협상에서 논의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중FTA 국회비준안 처리에 합의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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