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 법제화…어업분쟁 해소 길 활짝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일 국무회의 통과
2015-12-02 11:00:00 2015-12-02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 기자]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9년부터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어구·어법, 조업 구역 및 기간 등과 관련된 어업인간 분쟁에 대응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산조정위원회 및 어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동해어업관리단(부산)에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서해어업관리단(목포)에 각각 구분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해수부, 수산과학원, 어업관리단, 어업자 단체 등 22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해수부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수산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위원의 임기를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조합장이 위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업분쟁조정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어업인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어업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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