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통화 내용 품질 모니터링이 부실하고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보험사들에게 기관주의와 직원 자율처리에 관한 검사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현대해상과 동양생명, 흥국생명, 흥국화재,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동부생명 등 이다.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 불완전 판매 건수는 KB손보가 3만29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부화재 2만3429건, 현대해상 1만7653건, 삼성화재 1만634건, 흥국생명 4648건, 메리츠화재 2860건, 롯데손보 1661건, 동양생명 1100건, 동부생명 1053건, 흥국화재 800건 등 모두 9만6753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들은 카드사 등 보험 대리점에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모니터링을 형식적으로 해 제재를 받았다.
검사결과 카드사와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계약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완전 판매하거나 보험사에서 만든 표준 상품 설명서가 아닌 불법 영업용 대본을 활용해 영업했다.
보험사들은 매달 체결된 보험 계약의 20%에 대해 판매 적정성 판단을 위해 녹취 내용을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면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지 절차를 알려야 한다.
또한 위탁·수탁 계약에 근거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들은 이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보험사는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 사이에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중도 해지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지급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61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고객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환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보험사 10곳은 12월초부터 불완전 판매 사실과 환급 절차 등을 알리는 편지를 고객에게 발송하고 환급 관련 직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 관련 교육을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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