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보호예수 제도 완화…상장 규정개정
2015-12-02 16:54:11 2015-12-02 16:54:11
한국거래소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보호예수제도를 완화한다. 요건이 완화되면서 호텔롯데의 상장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국거래소는 해외시장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상장걸림돌 제거를 위해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 하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6개월 동안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5%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라도 소재가 정확하지 않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보호예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 미만 특수관계인 중 일정요건 충족시 예외적으로 보호예수 면제가 가능했다. 즉 5%미만 특수관계인에서 5%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이번 보호예수 기준 완화로 호텔롯데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윤사 지분도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즉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호텔롯데의 상장이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칙 개정으로 호텔롯데의 상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함께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최대주주도 의무보호예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재무 안정성 관련 부채비율 심사기준을 전체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300%)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명확 하기로 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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