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논란의 노동개혁 입법,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노동개혁 5대 법안, 법안별로 정부여당과 노동계 입장 달라
‘기간제법’과 ‘파견법’ 입장차 극명, 노동계 강력 투쟁 천명
정부여당 강행시 노동계와 관계 파탄 가능성 높아, 분리입법 전략 필요
2015-12-07 16:23:17 2015-12-07 19:12:50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11월 16일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이 어렵사리 성공한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대타협의 후속 조치다.
 
그러나 입법은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반대해 왔고, 입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도 입법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월 17일 “정부여당이 당론 발의와 함께 정기국회 강행처리 방침을 밝힌 기간제법 등 5대 노동법안에는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공문을 보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대 노동법안 입법과 관련한 입장을 공식 요구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입법안은 사안별로 노사정 대화 진전 및 이견의 정도가 크다. 
먼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출퇴근 재해를 보상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오랜 기간 논의해왔고 노사정 사이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들 법의 개정에는 아무런 걸림돌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규정을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을 반영해 명확히 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년에 걸친 협의를 거쳐 매우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장애가 없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이다. 정부와 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 상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기간연장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수렁에 빠지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늘릴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파견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전문직의 경우 파견 업종을 확대하고자 하고,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개혁 입법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입법을 통해 노동시장의 제도적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목적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노동개혁 5법을 무리하게라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노총의 입장은 난감할 것이다. 앞으로 조합원들의 반대로 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에 적극 나서기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노사정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사회의 중대한 과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입법 전략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노사정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노사정 사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들을 더 검토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 여당의 ‘노동개악안 폐기’ 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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