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 기준 강화
'강제근로' 범죄자도 가중처벌하기로
2015-12-09 20:24:06 2015-12-09 20:24:32
세월호 참사 등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기존의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9일 오후 제69차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에 대한 양형심리 기준에 대해 논의한 후 기존의 양형 사례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양형위가 의결한 양형기준안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 다음달인 2월1일 제12차 공청회를 연다. 이후 3월경 양형기준에 대한 최종의결이 이뤄질 방침이다.
 
양형위가 논의한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경우 최대 금고 4년 6월까지 선고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구, 불치 등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술 또는 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의의무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할 경우 가중처벌한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선 형을 감경한다.
 
양형위는 이날 과실치사상 범죄 외에도 최근 염전 근로자와 항운노조 취업 알선 등 사건들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강제근로·중간착취' 유형과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강제근로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
 
또 미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3개 소유형으로 분류해 미지급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한다. 다만 거래처 도산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아울러 가짝석유제품 제조·판매와 석유제품의 용량·용도위반 판매 등 국민의 실생화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사업법위반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제조·판매 등 수량을 기준으로 중소규모, 일반규모, 대규모 3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해 수량이 많을수록 가중처벌한다.
 
또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다수의 차량 고장 발생, 오염 또는 중독 발생 등 범행으로 인해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도 형을 가중해 처벌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범죄 신규 설정에 관한 제안이 있었다"면서도 "이에 대해선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은 5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16년 4월27일~2017년 4월26일) 수정대상 범죄"라면서 "즉시 수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수정대상 범죄인 절도범죄, 장물범죄(상습절도, 상습장물의 특가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한 추가 입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즉시 수정에 착수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하반기 수정대상 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앞당겨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강 양형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9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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